불량 젓갈류 제조 17곳 적발
수정 1999-12-02 00:00
입력 1999-12-02 00:00
위반사례를 보면 충북 진천군 덕산면 신농가식품은 유통기한이 지난 ‘까나리액젓’을 판매하다 적발됐으며,경남 마산시 합포구 진동면 제일해광식품은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파손돼 반품된 ‘멸치액젓’으로 ‘맛국젓’ 제품을제조해왔다.또 서울 강남구 청담동 미미식품의 나박김치,송파구 가락동 청솔식품의 깍두기,구로구 고척동 정갈찬식품의 나박김치,노원구 상계동 덕유농산의 총각김치,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영미식품의 농가포기김치에서는 김치류에 쓸 수 없는 감미료 ‘사카린나트륨’이 검출됐다.
임태순기자 stslim@
1999-12-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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