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방문 실명제 강화
수정 1999-12-01 00:00
입력 1999-12-01 00:00
3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대부분의 공사현장에서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민간인 방문의 폐해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공사용 자재·물품의 공급과 공사편입,토지보상 관련자의 방문,공사관련 민원인 등 당해 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을 제외한여타 목적의 현장 방문자도 모두 기록토록 실명화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박성태기자 sungt@
1999-12-0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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