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고엽제 피해자도 보상”
수정 1999-12-01 00:00
입력 1999-12-01 00:00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는 30일 실무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방침을 정하고,당시 투입된 군부대 및 인원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피해자 대상범위 등 명확한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월남전 참전 고엽제 피해자 가운데 후유증 환자는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준용을 받고,후유의증 환자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DMZ 고엽제 피해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들 법률을 개정한 뒤 피해신고 창구를 개설할방침이다.
지난 10월말 현재 ‘고엽제 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고 있는 월남전참전 고엽제 피해자는 후유증 환자가 2,755명,후유의증 환자가 2만618명이다.
우득정기자 djwootk@
1999-12-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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