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계좌추적 엄격 제한
수정 1999-12-01 00:00
입력 1999-12-01 00:00
대법원은 지난 29일 전국 지법·지원판사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영장전담판사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대법원은 ▲감청영장은 통신비밀보호법의 허가 요건을 보다 엄격히 심사하고 긴급 감청은 사후통제를 철저히 하기로 했으며 ▲압수수색 영장은 연결·포괄계좌 추적에 필요한 소명 여부를 면밀히 심사하는 한편 충분한 소명없이 수사 단서를 찾기 위한 계좌추적은 기본권보장 차원에서 엄격히 제한키로했다.
대법원은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영장이나 통신제한조치허가서 양식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12-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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