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금융기관에 기업 포괄근보증·중복보증 해소 지시
수정 1999-12-01 00:00
입력 1999-12-01 00:00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30대 그룹이 2000년 3월말까지 상호채무보증을 차질없이 해소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들이 받아놓은 포괄근보증이나 중복보증을 모두 해소해 주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날 일선 금융기관에 공문을 발송,채무금액의 130%를넘는 포괄근보증을 모두 해소하고 한 건의 대출에 대해 두 건 이상의 채무보증을 받은 중복보증도 없애도록 했다.
김균미기자
1999-12-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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