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공고때 감리자 공개 의무화/2001년부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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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1-30 00:00
입력 1999-11-30 00:00
오는 2001년부터 아파트 시공업체는 분양공고를 할 때 감리자와 감리비 등감리와 관련된 정보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간 건축물공사 감리관련 규제개혁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개혁안에 따라 20가구 이상 아파트에 적용돼온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2.5%)은 폐지되고,건설 및 감리관련 단체가 자율적으로 공종(工種)·규모·공법별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규제개혁위는 또 감리자 선정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전자격심사 종합평점 기준을 현행 75점에서 85점으로 상향조정,저가 낙찰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도운기자 dawn@
1999-11-3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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