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司試 정원 제한 없애야”/사법개혁추진위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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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1-30 00:00
입력 1999-11-30 00:00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金永駿)는 2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법조인 양성제도 및 법학교육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인사 중 법조계 인사를 제외한 법학계·언론계 인사들은지난 26일 사개위가 발표한 ‘사법개혁 2차 시안’이 법조 일원화 추진 및대학의 고시학원화 방지 등 대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일수(金日秀) 고려대 특수법무대학원장은 사법시험 제도와 관련,“법조인 증원을 위해 단기적으로 정원제를 유지하되 장기적으로는선발인원 제한을 없애고 일정 점수 이상을 선발하는 순수한 자격시험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점진적인 사법시험 개혁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서 법조계측 인사들은 대체로 “변호사 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법조인의 자질저하,과당경쟁에 따른 법조윤리 손상 등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사법개혁의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구본영기자 kby7@
1999-11-3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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