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改委 공청회 중계
수정 1999-11-30 00:00
입력 1999-11-30 00:00
?강희갑(姜熙甲)명지대 법대학장 이번 사개위가 발표한 사시 응시제한 등의 개혁안으로는 다양한 전공과 국제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힘들다.
국립사법대학원은 국가가 법률가 교육을 독점,자칫 관료양성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고 우수한 교수요원을 확보하기도 어려울 것이다.현행 사시제도의 합격정원 제한은 법률서비스의 양적·질적 향상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성영훈(成永薰)법무부 검찰국 검사 사법대학원은 예비법조인에 대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교육을 담당하고 법조실무 연수를 하는 기구로 이를 설치키로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사시합격자를 증원하기로 한 것은 우리 법률시장 규모에 비추어 과연 적정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정원제 선발이 공무담임권,직업선택의 자유,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하창우(河昌佑) 변호사 법률서비스 확대,인구증가율에 따른 법조인 증가율 등 모든 사회현상을 고려할 때 사시 합격정원은 700명선을 유지하는 것이바람직하다.변호사 인구를 급격히 늘리면 질이 나쁜 변호사가 나온다. 법조인의 자질저하는 결국 법률서비스의 질적 저하,과당경쟁에 따른 법조윤리의손상 등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성이 농후하다.
?박상기(朴相基)연세대 법학과 교수 장기적으로 사시를 정원제한이 없는 변호사 자격시험화한다는 것에 찬성한다.하지만 선발 후 교육을 담당하는 사법대학원을 설치하려면 적어도 100명 이상의 교수와 직원,교육공간 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사개위의 사법개혁안이 사시제도에는 손을 대지 않고 법학교육제도만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이것이 이번 개혁안의 의도라면 하지 않는것이 낫다.
정리 최여경기자 kid@
1999-11-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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