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랜드원장 징역 2년6월 소망유치원장은 금고5년
수정 1999-11-30 00:00
입력 1999-11-30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재천 피고인은 불법시설을 운영하면서 화재로 인해 유치원생 등 23명을 사망케하고,천경자 피고인은 위험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없는 유아에 대한 보호의무를 게을리 한 점 등의 과실이 인정된다”고선고이유를 밝혔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1999-11-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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