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불법거래 1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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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1-30 00:00
입력 1999-11-30 00:00
경찰청 외사3과는 29일 해외에서 외화를 거래한 뒤 국내 계좌를 통해 원화로 대금을 결제하는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34억원을 해외로 빼돌린 여행사 대표 김조상(金造相·37)씨와 액세서리 수출업자 김수재(金洙在·42)씨를 외환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의료 수출업자 이모(44)씨 등 8명은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태국 방콕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 6월까지 액세서리 수출업자 김씨 등으로부터 수출대금을 외화로 받은 뒤 국내 계좌를 통해 34억100만원을 한화로 결제하는 등 600여 차례에 걸쳐 외환을 불법거래한 혐의다.

노주석기자 joo@
1999-11-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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