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憲馥 前 인천남동구청장 집유
수정 1999-11-30 00:00
입력 1999-11-30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선 구청장으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저해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돈을 모두 반환했고 구청장직을 사임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1999-11-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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