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법정시한내 통과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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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1-30 00:00
입력 1999-11-30 00:00
국회는 29일 예산결산특별위를 속개,정부가 제출한 92조9,000억원 규모의새해 예산안을 놓고 재경부,산업자원부,농림부 등 10개 부처·청을 대상으로부별심사를 계속했다.

예결위는 당초 30일 부별심사를 마무리하고 계수조정소위를 구성,항목별 조정을 거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이 이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내달 2일예산안의 시한내 처리에 반대한다”며 정치개혁입법 등과 연계할 뜻을 내비쳐 진통이 예상된다.

이로써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12월2일 이내 처리가 불투명하게 됐다.

국회는 또 법사,재경,행자,문광위 등 6개 상임위를 열어 주세법 개정안과통합방송법,식품위생법 개정안 등 계류법안을 심사했다.

정치개혁입법특위는 이날 선거법 소위를 열어 재보궐 선거를 6개월 단위로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특위에 현행 소선거구제와 전국 비례대표제는 물론 의원정수를 현행 299명으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문광위는 통합방송법안과 관련,쟁점인 방송위원회 구성 문제를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진통을 겪었다.

재경위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을 20%로 인하)에 한해 2000년1월1일부터 우선 실시하되 2001년부터는 배당소득도 포함시키고 이자·배당 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15%로 다시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방위는 지난 60년대 말 맹독성 제초제인 고엽제가 살포된 강원도 철원 육군 모사단과 인근 생창리 마을을 방문,현장조사 활동을 벌였다.

박찬구 김성수기자 ckpark@
1999-11-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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