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기간 한달 연장
수정 1999-11-29 00:00
입력 1999-11-29 00:00
당정은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수정키로했다.
국민회의 정세균(丁世均)제3정책조정위원장은 28일 “실업급여 기간 연장이앞당겨 시행되면 내년에 예상되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 43만여명이 혜택을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최근 경기회복으로 실업보험료 수입은 증가하고 지급액은 감소하기 때문에 재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지운기자 jj@
1999-11-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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