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폭력조직 7명 영장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9-11-26 00:00
입력 1999-11-26 00:00
서울 강남경찰서는 25일 기업형 폭력조직 ‘천안 미도파’ 두목 전모씨(36·충남 천안시 쌍용동) 등 7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씨 등은 지난 2월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과 충남 천안 등지에서 H유통업체를 운영하면서 Y식품 대표 김모씨(44)로부터 8,800만여원어치의 한방 차를납품받은 뒤 김씨에게 잘린 손가락을 보여주며 “사업을 망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물품 대금을 주지 않는 등 13개 업체로부터 10억원어치의 건강식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빼앗은 동충하초와 우황청심원,한방 차 등 건강식품을 전국 100여개 판매점에 강매했다.



91년부터 천안 미도파 행동대장으로 활동해온 전씨는 두목 이모씨가 살인등 혐의로 구속되자 95년 조직을 재정비했으며,조직원들이 조직을 이탈하다적발되면 스스로 새끼 손가락을 자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재천기자 patrick@
1999-11-2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