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복권 수익금 조기 배분
수정 1999-11-25 00:00
입력 1999-11-25 00:00
24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에 따르면 자치복권의 수익적립금 275억원 가운데 절반은 적립금으로 남겨두고 나머지 130여억원을 배분하기로 했다.지자체들은 이를 위해 1,000억원의 이익금이 적립된뒤 배분한다는 규정을 조만간개정할 계획이다.
공제회의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전반적으로 복권판매가 부진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복권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인센티브 차원에서 배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배분은 판매실적과 인구 등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자치복권은 95년 394억원,96년 466억원,97년 208억원이 판매됐으나 외환위기 이후 판매가 급감해 98년 119억원,올들어 74억여원으로 줄었다. 이같은결정에 대해 적립금 조성 목표에도 훨씬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규정을 고쳐가면서 이익금을 배분한다는 것은 ‘나눠먹기식’이라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초 10년동안 1,0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복권 판매가 부진한 상태에서 5년만에 규정을 고쳐가면서까지 배분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또 지자체가 얼마 되지 않는 배분이익금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지도 우려되고 있다.
한국지방재정학회의 이수범(李秀範) 전 회장(인하대 교수)은 “인센티브 차원에서 배분할 수는 있겠지만, 지나치게 많다”며 “굳이 인센티브를 위해서라면 10∼20% 정도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교수는 또 “지자체들은 복권판매를 활성화하려면 즉석식 복권보다는 추첨식으로 확대해 주민들의 관심을 모으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1999-11-2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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