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성폭력 뿌리뽑는다
수정 1999-11-25 00:00
입력 1999-11-25 00:00
개정 학칙에는 ‘학교 구성원 누구나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갖는다’는 조항과 남녀평등 조항,성폭력의 처벌 및 구제방안을 담는다.
이 대학은 대학본부에 ‘남녀차별 방지위원회’를 공식 기구로 설치하고 산하 기관으로 ‘성차별 상담소’를 두어 성폭력 사건이나 여성차별 문제가 생겼을 때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남녀차별 방지위원회에는 교학부처장과 학생생활연구소장,여자 교수,교직원등이 참여해 성교육 및 상담과 남녀평등에 대한 교내 정책을 입안하게 된다.
개정안을 만들고 있는 학생장학팀 관계자는 “성문제로 인한 잡음이 생겨도 대처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다”면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체계적이고공식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를 비롯,서울시내 10여개 대학도 성대와 비슷한 학칙 개정을 추진중이다.
서울대는 지난 8월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관한 규정’을 학칙에 도입키로하고 법학연구소에서 검토하도록 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
1999-11-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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