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출두거부땐 형사처벌 인권위 조사권 강화키로
수정 1999-11-25 00:00
입력 1999-11-25 00:00
국민회의와 법무부는 최근 당정회의를 갖고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인권법안을 이같이 수정하기로 하고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하기로 했다고국민회의 이상수(李相洙)제1정조위원장이 24일 밝혔다.
당정은 인권위의 조사권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체포,감금이나 고문 등 반인권행위로 인권위에 제소된 자가 출두요구에 불응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수정하기로했다.
형사처벌 대상은 반인권행위로 제소된 사람에 한하고,나머지 관련 참고인등은 기존대로 과태료만 부과하기로 했다.
박대출기자 dcpark@
1999-11-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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