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01년부터 오래탄 자동차 세금할인
수정 1999-11-24 00:00
입력 1999-11-24 00:00
행정자치부는 23일 “배기량별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현행 자가용 승용차세금을 물자절약 차원에서 오래타면 탈수록 적게 내는 방안으로 지방세법을내년 상반기 중으로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자동차세 감액조치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한나라당과 자민련에서 내놓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자동차 보유연한이 5년을 넘을 경우 세금의 10%를 감면하는 한나라당안의 경우 보유기간이 5년 이전인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할 문제점이 있고 자민련안을 따를 경우 연간 4,800억원 정도의 세수가 결손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밝혀 내용이 다소 바뀔 것임을 시사했다.
행자부는 관련 부처와의 협의에 시간이 필요한 데다 자동차세가 1년에 6월과 12월 두 차례 나눠 부과되는 만큼 새 기준에 따른 자동차세금 부과는 2001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한나라당은 자동차 보유기간 5년째부터 해마다 10%씩,최고 50%까지 감액하자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다.자민련안은 보유기간 1년째부터 해마다 5%씩 최고 절반까지 감액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
1999-11-24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