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가판시설 장애인등에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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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1-24 00:00
입력 1999-11-24 00:00
서울시 지하철공사는 지하철 1∼4호선의 역사내 음료수 자동판매기와 신문판매대 등 판매시설을 내년부터 장애인 독거노인 등 생활이 어려운 개인들에게 임대하기로 하고 오는 30일부터 12월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생활보호대상자인 1,2급 장애인 및 65세 이상 거택보호대상 노인,모자가정의 여성,순국선열유족 등이다.



임대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3년이며 2인 이상이 신청할 때는 전산추첨을통해 당첨자를 결정한다.당첨자는 각 역사게시판에 공고한다.문의 520-5147.

문창동기자
1999-11-2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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