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초특급 경풀 경매’ 행사 비난받아
수정 1999-11-24 00:00
입력 1999-11-24 00:00
백화점측은 23일부터 25일까지 사은행사 기간 동안 본점 등 8개 매장에서 1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하루 3,300명씩 모두 9,900명에게 48평과 32평 아파트 2채와 그랜저 승용차 2대,가전제품 10대 등의 경매 참가권을 나눠주기로 했다.48평 아파트는 예정 분양가의 20% 수준인 5,000만원을 최초 경매가로 정했다.그러나 수천명이 경매에 참여하면 예정 분양가에 근접한 액수를적어야 낙찰받을 가능성이 크다.낙찰가가 예정 분양가를 넘어설 수도 있다.
최초 경매가가 400만원인 승용차와 20만∼30만원인 냉장고,TV,식기세척기 등 가전제품 10대 역시 낙찰받더라고 별 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이같은 분위기가 반영된 때문인지 행사 첫날인 23일 고객들의 발길이 뜸했다.개점과동시에 고객이 몰릴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8개 매장의고객 숫자는 평소 수준을 밑돌았다.
고객들은 ‘겉으로만 화려할 뿐 소비자들에게는 전혀 실속이 없는 행사’‘사행성만 부추기는 상술’이라고 비난했다.
이는 추첨에 의해 경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액 이상을 구입한 고객에게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데 불과하기 때문이다.경품을 타기 위해서는 경매 참여자 가운데 최고 액수를 적어 넣어야 한다.광고를 보고 잠실점을 찾은 주부 이귀순(李貴順·41·강나구 삼성동)씨는 “경매이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다”면서 “경품을걸기 보다 차라리 물건 값을 내리거나 상품권을 주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소비추방 범국민운동본부 박찬성(朴讚星)사무총장은 “사람들의 이목을끌기 위해 경품을 내세워 과소비를 부추기고 있다”면서 “경품은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 이봉성(李鳳成)사무관은 “경품 총액이 예상 매출액의 1%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한 고시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그러나 백화점 관계자는 “경매는20주년 사은행사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로 큰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
1999-11-2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