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초특급 경풀 경매’ 행사 비난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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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1-24 00:00
입력 1999-11-24 00:00
롯데백화점의 사은행사가 얄박한 상술로 소비자를 우롱한다는 비난을 면치못하고 있다.아파트 2채와 고급 승용차 등을 경품으로 내건 롯데의 이번 사은행사는 내용을 알고 보면 선전을 통한 소비자 기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백화점측은 23일부터 25일까지 사은행사 기간 동안 본점 등 8개 매장에서 1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하루 3,300명씩 모두 9,900명에게 48평과 32평 아파트 2채와 그랜저 승용차 2대,가전제품 10대 등의 경매 참가권을 나눠주기로 했다.48평 아파트는 예정 분양가의 20% 수준인 5,000만원을 최초 경매가로 정했다.그러나 수천명이 경매에 참여하면 예정 분양가에 근접한 액수를적어야 낙찰받을 가능성이 크다.낙찰가가 예정 분양가를 넘어설 수도 있다.

최초 경매가가 400만원인 승용차와 20만∼30만원인 냉장고,TV,식기세척기 등 가전제품 10대 역시 낙찰받더라고 별 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이같은 분위기가 반영된 때문인지 행사 첫날인 23일 고객들의 발길이 뜸했다.개점과동시에 고객이 몰릴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8개 매장의고객 숫자는 평소 수준을 밑돌았다.

고객들은 ‘겉으로만 화려할 뿐 소비자들에게는 전혀 실속이 없는 행사’‘사행성만 부추기는 상술’이라고 비난했다.

이는 추첨에 의해 경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액 이상을 구입한 고객에게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데 불과하기 때문이다.경품을 타기 위해서는 경매 참여자 가운데 최고 액수를 적어 넣어야 한다.광고를 보고 잠실점을 찾은 주부 이귀순(李貴順·41·강나구 삼성동)씨는 “경매이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다”면서 “경품을걸기 보다 차라리 물건 값을 내리거나 상품권을 주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소비추방 범국민운동본부 박찬성(朴讚星)사무총장은 “사람들의 이목을끌기 위해 경품을 내세워 과소비를 부추기고 있다”면서 “경품은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 이봉성(李鳳成)사무관은 “경품 총액이 예상 매출액의 1%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한 고시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그러나 백화점 관계자는 “경매는20주년 사은행사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로 큰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
1999-11-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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