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特監 전망, 도·감청 실체규명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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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1-23 00:00
입력 1999-11-23 00:00
감사원이 22일 도·감청 문제에 대해 특감에 착수했다.정확한 실체규명이없이 의혹으로만 부풀려졌던 문제에 대해 확대경을 들이댄 것이다.

그러나 감사원이 전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이번 사안을 속시원히 파헤칠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물론 감사원측은 특감에 대비,물밑에서 방대한 기초자료 조사를 해왔다.하지만 사안 자체가 여야가 공방을 벌인 정치성을 띤 쟁점이었음을 의식한 듯퍽 신중한 자세다.

감사원측은 일단 내달 초까지는 서울 소재 전화국과 이동통신 및 PC통신업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이를 토대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과 정보통신부 등 국가기관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경의 반발 없이 2단계 특감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씻기란 쉽지 않을 듯하다.설령 도·감청이 있었더라도 사안의 성격상 그 흔적이 ‘증발’됐을 개연성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야당으로부터 불법 감청 의혹을 받았던 국가정보원에 대한 감사에대해선 유보적 입장이다.국정원을 감사대상기관으로 삼기엔 법리상 난점이있다는 것이다.국정원법 13조 조항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해 감사원 감사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의 관계자는 “1단계 조사후 여론 동향 등을 봐가며 특감을 실시하게 될 것”이라며 신중한 자세.

이처럼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하면 이번 특감도 ‘반쪽 감사’로 진행될 공산이 큰 셈이다.때문에 감사결과도 수사기관의 불법 여부를 자로 잰듯이 규명하는 완성도 높은 작품이 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같은 맥락에서 검·경 등의 감청실태,감청장비 예산운용의 문제점 등을 부분적으로 파헤치는 선에서 끝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된다.

구본영기자 kby7@
1999-11-2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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