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교전 조작의혹 제기, 전직판사 혐의사실 시인
수정 1999-11-23 00:00
입력 1999-11-23 00:00
검찰 관계자는 “신씨는 객관적인 혐의 사실에 대해 대체로 시인했다”고말했다.
검찰은 명예훼손죄가 피해자의 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인 점을 감안,이미 해군측에 사과를 한 신씨에 대한 해군측의 대응을 봐가며 사법처리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지난 6월 발발한 서해교전이 북한의 북방한계선 불법 침범으로 비롯됐는데도 신씨가 우리 군 당국이 계획적으로 도발했다는 취지의 글을 PC 통신망에 올렸다며 지난 9월9일 신씨를 고소했다.
주병철기자 bcjoo@
1999-11-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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