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내차만 주차’ 안돼
수정 1999-11-22 00:00
입력 1999-11-22 00:00
서울시는 최근 이면도로 주택가나 골목길 도로를 자신의 주차장인양 주차금지표지판이나 물통 등을 무분별하게 설치,이웃간에 다툼이 잦고 불편이 크다는 민원이 폭증함에 따라 불법 적치물을 수거,소각하고 상습 설치자에 대해서는 도로법에 따라 형사처벌토록 각 구청에 지침을 시달키로 했다고 21일밝혔다.
서울시는 앞으로 주택가 주차장애물을 단속하기 전 자진정비를 유도한 후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물을 수거하고 상습 설치자 및 극렬 저항자에 대해서는 도로법에 따라 형사고발,벌금을 받도록 하는 등 강력조치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골목길 주택가에 타인의 차량을 주차하지못하도록 설치한 각종 주차장애물과 시설물로 인한 주민간 마찰을 해소하고차량통행 및 보행도로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밝혔다.
현행 도로법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에 돌 등 장애물을적치하거나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김용수기자 dragon@
1999-11-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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