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연말정산 “알면 돈된다”/공제대상·한도 알아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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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1-22 00:00
입력 1999-11-22 00:00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공제혜택이 크게 확대된 게 특징이다.달라진 연말정산 요령을 살펴본다.
■근로소득 공제한도 확대 연간 급여〔급여+상여금-비과세소득(숙직비,일비,여비 등 실비 변상적인 소득)〕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 공제액이 연간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또 고소득 계층으로 갈수록 경감비율을 낮게 적용했다.
■의료비 공제한도 인상 의료비 공제한도가 큰병이나 사고를 당한 경우 실제지출액에 못미친다는 지적에 따라 연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했다.
의료비는 연간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된다.단 65세이상 노인 및 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없이 공제된다.그러나 질병치료 성격이 아닌 건강진단비,미용·성형비,건강증진의약품 구입비는 제외된다.
■교육비 공제한도 인상 유아교육의 보편화 추세가 반영돼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도 1인당 연간 100만원까지 공제된다.미술,음악,영어,바둑,웅변,서예,무용 등 학원관련법에 따라 설립된 학원에서 1주일에 5일이상,1일 3시간이상교육을 받을 경우다.체육시설인 태권도나 수영장 비용은 제외된다.대학등록금 공제는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됐지만 초·중·고생 등록금은 전액 공제에서 1인당 150만원으로 축소됐다.
■보장성보험료 공제한도 인상 자동차보험,손해보험,상해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공제한도가 연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확대됐다.의료보험,고용보험료는전액 공제된다.
■신용카드 공제신설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된다.중산층의 세부담 경감과 함께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 효과를 노린 조치다.연간 급여의 10%를초과하는 금액의 10%에 대해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된다.카드사용 영수증은 카드회사가 연말에 보내준다.
■벤처기업의 개인출자금 공제한도 인상 벤처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인상됐다.중소기업창업투자기업,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투자 또는 출자하거나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당해 출자·투자금의 30%가 공제된다.지난해에는 20%였다.공제시기는 출자·투자일이 속하는 과세년도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다./추승호 기자 chu@
1999-11-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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