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기업 경영감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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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1-22 00:00
입력 1999-11-22 00:00
내년부터 코스닥시장에 대한 경영감시가 대폭 강화된다.

최근 활황세를 구가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이 급증하면서 증권거래소 상장법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영감시제도가 느슨한 데따라 코스닥시장 등록법인의 상근감사 체제 등이 도입된다.

2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코스닥 등록법인의 소수주주들도 대주주나 경영자의 전횡이나 부실경영에 대응할 수 있는 주주로서의 법적권한이 주어진다.

코스닥 등록 법인의 소수주주들은 증권거래소 상장법인들과 마찬가지로 대표소송권,이사·감사 해임청구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즉,등록법인의주식 0.01%를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회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또 발행된 총 주식의 0.5%를 6개월 이상 보유하면 이사·감사 해임청구권,청산인 해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회계장부 열람청구권은 발행주식의 1%를,임시주총소집 청구권은 총 발행주식의 3%를 6개월 이상보유하면 된다.

또 내년부터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기업들 중에서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법인은 상장법인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1인 이상의 상근감사를 두어야 한다.상근감사는 코스닥 등록법인들의 경영활동을 상시 감독,경영 건전성을 높이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소수주주권 행사가 가능해지고 상근감사제도가실시되면 최근 급성장한 코스닥시장에 등록한 법인들의 기업경영이 한층 투명해져 투자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올초 이같은 내용으로 증권거래법을 개정했으나 코스닥시장에 미칠 영향을 감안,코스닥 등록법인에 대해 1년간 시행을 유예해 왔다.

김균미기자 kmkim@
1999-11-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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