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인턴사원 연수기간 석달로 단축
수정 1999-11-20 00:00
입력 1999-11-20 00:00
설명회에서 노동부는 인턴사원의 신분을 종전의 연수생에서 계약직 근로자로 격상,산재 및 고용보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연수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되 인턴사원이 정규직으로 채용되면 3개월분 임금을 추가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자는 오는 22일부터 12월4일까지 가까운 고용안정센터나 출신대학에 신청하면 된다.
김인철기자 ickim@
1999-11-2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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