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제옴부즈맨협 이사회를 다녀와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1999-11-20 00:00
입력 1999-11-20 00:00
필자는 지난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행정수도인 프리토리아에서 개최된 국제옴부즈맨협회(IOI: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정기이사회에 참석하고 귀국하였다.1978년에 창설된 국제옴부즈맨협회는 세계 74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215명의 국가 및 지방 옴부즈맨들로 구성된 비정치·비영리 국제조직이다.이 기구는 옴부즈맨 개념의 확산과 국제교류를통한 활동경험의 공유와 연대로 민주행정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는데,4년마다 세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눈길을 끈 것은 대륙별 옴부즈맨들의 동향보고였다.그 내용은,옴부즈맨제도가 탄생한 서·북유럽이나 북미를 제외하고 동구권과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지역 등지에서 행정의 민주화와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의 도입과 기능보강을 위한 노력이 지난 한해 동안 지대하였다는 것으로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컸다.

일반적으로 옴부즈맨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국민의 고충을 관료적시각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비용부담 없이 간편한 절차에 의해 처리해 줌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구제해주는 새로운 제도로 각광을 받고 있다.국가에따라서는 이를 국민의 ‘보호자’ 내지 ‘중재자’ 또는 ‘원조자’라고 칭하며 행정분야 이외에 경찰,인권,소비자,아동,복지,의료,언론 등 각 특수옴부즈맨들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옴부즈맨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그리고 존경과 신뢰에 바탕을 둔 높은 권위와 전문성 확보가 꼭필요하다.따라서 각 국가들은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여론을 조성하고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94년 4월 출범되었고,그 동안 위원회는 객관적인 조사와 심의를 통해 민주적 행정통제기능과 개혁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제3자적 입장에서 국민의 불편과 고충을 공정·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정비와 다양한 노력을 하였으나 아직 미진한 부분이 적지 않다.

특히 기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각 부처로부터 파견되어운영되고 있는 파견조사관제도를 독립된 전속조사관제도로 바꾸는 작업이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다.그리고 제도개선과 병행하여 보다 나은 고객만족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현재 산재해 있는 각급 민원기관과 유관기관 그리고 사회·시민단체와의 네트워크가 마련돼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보화 기술을 이용하면 모든 국민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안방에서 쉽게 민원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신속하게 민원이 처리될 수 있는 단일업무처리 체계가 가능할 것이다.물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열린 사고를 가진 실천의지와 사회적 합의가 밑바탕이 돼야 할 것이다.

[주 광 일.국민고충처리위 위원장]
1999-11-20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