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순환수렵장 지정 강원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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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1-20 00:00
입력 1999-11-20 00:00
올겨울 순환 수렵 허용구역으로 충청남·북도가 지정되면서 도 경계를 넘어오는 사냥꾼들 때문에 강원도 원주·영월지역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19일 강원도에 따르면 강원도와 충청북도 사이에 도로 등 도 경계를 표시할만한 지형물이 거의 없고 멧돼지와 고라니 꿩 토끼 등 사냥감이 풍부한 감악·구학·백운·석기·태화산 등 산악지역으로 이어져 있어 사냥꾼들이 총을갖고 강원도지역 마을까지 내려오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강원도와 충북도 경계지역은 원주시 신림면 황둔리∼부론면 법천리 구간의 67㎞와 영월군 하동면 와석리∼주천면 신일리까지 75㎞등 142㎞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가축·인명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대책을호소하고 있다.

민원이 이어지자 강원도는 뒤늦게 충북도에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도내 시·군에 주민들로 구성된 명예산림보호 지도요원들의 감시·신고체제 강화를지시했다.수렵협회와 자연보호협회 등 민간인단체들에게도 밀렵 단속과 도경계를 넘는 사냥꾼들에 대해 자율적으로 신고하도록 협조를 구해 놓고 있다.

충남·북도는 지난 15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산림청으로부터 한시적 순환수렵 허용구역으로 지정됐다.

원주 조한종기자 hancho@
1999-11-2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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