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봉스님은 판사 아니었다
수정 1999-11-20 00:00
입력 1999-11-20 00:00
효봉 스님은 한국인 최초의 판사로 임용돼 평양복심법원(지금의 고등법원)에 재직하다가 사직서도 쓰지않고 금강산 유점사로 출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연보와 그에 관한 기록엔 빠짐없이 판사이력이 따라붙는다.
그러나 혜봉 스님에 따르면 ‘조선총독부 직원록’ 등 관련문헌을 훑어봤지만 효봉(속명 이찬형) 스님이 판사였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혜봉스님은 ‘한국법관사’(1981년 법원행정처)의 법관 명단,‘조선총독부직원록’(1911∼1925년 조선총독부)을 샅샅히 훑었지만 효봉 스님의 속명인이찬형은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았다고 말한다.
따라서 1933년 금강산 유점사에 온 일본인 판사가 함께 판사로 활동했던 이홍종을 효봉 스님과 착각했거나 스님의 연보 등 문헌이 처음부터 잘못됐을것이라는게 혜봉스님의 주장이다.
김성호기자
1999-11-2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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