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한약사 자격 한약학과 졸업자에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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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1-20 00:00
입력 1999-11-20 00:00
그런데 이번에 또 복지부가 일을 저질렀다.당시 보사부(현 복지부)는 지난94년 ‘한약사의 자격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한약학과 졸업생만이한약사 자격이 있다’고 명확히 천명해놓고 97년 ‘한약사 국가시험 자격에대한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한약관련 과목 95학점만 이수하면 한약학과를졸업하지 않아도 한약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부칙을 삽입함으로써 스스로 천명한 입법취지를 부정하고 말았다.
이같은 처사는 보건의료인력의 전문성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원칙인 면허배타성조차 부정하는 것이다.제대로 된 한약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한약학과를 졸업한 학생에게만 국가고시 응시자격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일반 양약대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160학점 정도를 취득해야 하는데 한약관련 과목 95학점을 이수하고,양약관련 과목은 65학점만 이수해도 한약사와 양약사자격을 동시에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면허배타성’은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분야에서는 꼭 지켜지는원칙이다.한의대 졸업자만이 한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고,의사,약사,치의사 모두 관련학과를 졸업해야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그런데 유독한약사만 무슨 과를 졸업하든 응시할 수있다면 한약사는 보건의료인력이 아니라는 말인가.
우리는 한의사의 좋은 파트너로서 제대로 공부한 한약사를 기대한다.한약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한약사가 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원칙이 지켜지기를 바란다.보건복지부가 원칙에 충실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구광회[kkh9@chollian.net]
1999-11-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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