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 관련 세무조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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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1-19 00:00
입력 1999-11-19 00:00
국세청이 국제거래와 관련된 세무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처음 양성한 국제조사 전문인력이 곧 일선에 투입된다.

국세청은 국세공무원교육원의 전문과정을 마친 국제조사 전문요원 1기 50명이 오는 26일부터 일선에 투입된다고 18일 밝혔다.

국세청의 조세 전문요원과 조세범처벌 전문요원,전산조사 전문요원 등 3개자격자 가운데 선발된 국제조사 전문요원은 현재 6주간의 전문교육을 받고있다.

이들은 그동안 국제거래 전반과 국제거래를 이용한 신종 탈세수법,미국을비롯한 주요 국가의 세법과 공조방안,정보의 수집과 분석·종합·판단·활용방법 등에 관해 교육을 받았다.

특히 정보분야 교육에서는 국가정보원과 경찰대학 등 유관 국가기관도 전문강사진을 파견,협조했다.

국제조사 전문요원들은 26일부터 본청 조사국 국제조사과와 서울청과 중부,경인,부산청 등 주요 지방청의 조사국으로 복귀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한진 세무조사가 국제조사 전문인력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항공기 도입 리베이트를 조세회피 지역내로 빼돌린것에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고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기업들의 국제거래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이와 관련된 조사를강화하기 위해 국제조사 전문인력을 매년 100명씩 배출,2001년까지 300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국제조사 강화를 위해 외환전산관리 시스템을 자체 구축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 전산 시스템으로 한국은행의 외환전산망에서 통보되는 국제거래 관련자료와 세무신고 자료를 연계분석해 탈세의혹이 있을 경우,세무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추승호기자 chu@
1999-11-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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