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영화관 이번엔 정말 문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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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1-19 00:00
입력 1999-11-19 00:00
정부가 16일 등급외전용관 설립을 골자로 한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함에따라 등급외전용관 설립을 둘러싼 논쟁이 영화계 안팎에서 활발해지고 있다.

영화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성과 폭력묘사가 지나친 영화를 ‘등급외’ 상영등급으로 분류,등급외전용관에서 상영할 수 있도록 하고 등급외전용관을운영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가절차 및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또 연소자를 등급외전용관에 입장시키거나 등급외전용관이 아닌 곳에서 등급외 영화를 상영한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이밖에 개정안은 청소년 연령기준을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과의 통일성을 유지하기위해 ‘18세관람가’ 등급을 ‘19세관람가’ 등급으로 바꾸기로 해 주목된다.

그러나 등급외전용관이 설립되기 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자민련과한나라당은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곧 본격화될국회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또한 영화계내부에서도 여전히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등급외전용관 설립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사전검열’이라는 위헌 소지를 없애줄 뿐 아니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도전용관 설립이 시급하다는 논리를 편다.반면 반대측은 ‘포르노전용관’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으며 세계 어느 곳에서도 성인영화전용관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나라가 없다고 주장한다.이와 관련,김혜준 영화진흥위원회 정책연구실장은 “등급외전용관을 법으로 규정하는 나라가 없다는 주장 자체는 옳지만우리의 심의체계가 외국과는 사뭇 다르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그는 “미국이나 일본의 예를 보면 주류 영화업계를 중심으로 구성돼있는 심의기구의 등급분류는 권장사항일 뿐 법적인 강제사항은 아니다.이런경우 비주류 독립영화계를 중심으로 법과는 무관하게 성인전용관 또는 X등급전용관이 생기게 된다.하지만 우리는 등급분류 자체가 반드시 지켜야할 의무사항인 만큼 등급외전용관을 법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영화진흥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빠르면 내년 7월부터 등급외전용관 설립이 허용될 전망이다.그러나 등급외전용관이 생긴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18세 이상 관람가 등급영화와 등급외 영화의 경계를 어느 선에서 그을 것이냐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영화제작자들은 수익성을위해 등급외 판정 보다는 ‘18세관람가’ 등급을 받으려고 할 것이 분명한만큼 판정을 둘러싼 시비는 계속될 것을 보인다.

등급외전용관 설치와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19세관람가’ 등급안이다.영화제작·배급사들은 관객감소를 이유로 벌써부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청소년보호를 강조하는 측은 청소년보호법의 연령이 19세 이상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고등학교 3학년의 50%가 18세 이상인 만큼 등급외전용관출입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반면 반대하는 쪽은 이미대학생이 돼 사실상 성인으로 인정받는 18세 청소년의 문화향수권을 박탈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입장이다.

김종면기자 jmkim@
1999-11-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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