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지방행정 효율 높이게 의회 견제기능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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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1-19 00:00
입력 1999-11-19 00:00
우선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대표적인 것이 예산 낭비에 대한 견제다.IMF구제금융에 따른 대량 실업으로 수많은 국민이 고통을 겪는 상황에서 각 자치단체는 재정과 행정능력을 무시한 채 각종 축제와박람회를 경쟁적으로 개최,주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예산을 무원칙적으로 집행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으나 이를 제재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실정이다.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가 의결할 수 있는 권한과 사항을 10개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극히 제한적이다.
집행부의 경우 조례 개정에 대한 재의 요구권을 의회에 대한 견제 또는 통제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의회는 자치단체의 의사결정기관이라는 점과 주민의 대표기관이라는 명분에도 불구,의결범위가 너무 제한돼 주민의 의사를합리적으로 대변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위상제고와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의결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특히 자치단체의 중장기 재정계획의 승인사항이나 주차장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주택재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도시계획 입안에 관한 의견청취등 주민의 이익 및 지역발전에 직결되는 것은 단순히 의견표명만 할 것이 아니라 꼭 의결을 받도록 해야 한다.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 결정한다는 점에서 의회의 의결권을 강화한다면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견제와균형을 바탕으로 새로운 수평적 관계를 설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全瑨明[서울 동작구의회 의장]
1999-11-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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