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文日鉉기자 징계 해직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9-11-18 00:00
입력 1999-11-18 00:00
중앙일보는 지난 15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이른바 ‘언론장악 문건’을 작성한 문일현(文日鉉) 기자를 징계 해직(파면)했다고 17일 밝혔다.

중앙일보는 17일자 신문을 통해 “문기자가 98년 8월 휴직 후 베이징(北京)대에 유학 중 ‘성공적 개혁추진을 위한 외부환경 정비방안’이라는 언론장악 문건을 만들어 정치인(국민회의 李鍾贊 부총재)에게 전달하는 등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복무규정을 어겨 언론계와 회사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고 파면 이유를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1999-11-1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