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건국추진위“부패관련자 사면 재고”
수정 1999-11-17 00:00
입력 1999-11-17 00:00
제2건국위는 “이번 건의는 지난 12일 열린 제7차 상임위원회 결의에 따른것으로,사면 대상자에 부패관련자의 포함여부를 신중히 해달라는 뜻”이라고밝혔다.
[박정현기자]
1999-11-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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