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 의혹’ 드러나는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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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1-17 00:00
입력 1999-11-17 00:00
옷로비 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통해 조금씩 벗겨지고있다.

김태정(金泰政)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연정희(延貞姬)씨가 진술한 호피무늬 반코트의 배달 시점과 반납 시점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강인덕(康仁德) 전 통일부 장관의 부인 배정숙(裵貞淑)씨와는 별도로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鄭日順)씨가 신동아그룹 최순영(崔淳永)회장의 구명로비를 빌미로최회장의 부인 이형자(李馨子)씨에게 거액의 옷값을 요구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옷로비 사건은 최회장 구명로비를 빌미로 한 배씨의 자작극이라는 지난 6월의 검찰 수사발표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병모(崔炳模) 특별검사는 정씨가 연씨에게 호피무늬 반코트를 보낸 시점이 지난해 12월26일이 아닌 12월19일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당초 검찰은 연씨가 지난해 12월26일 정씨로부터 코트를 받았으나 입지 않고 보관하다 1월5일 돌려줬다고 발표했다.정씨가 실제로 코트를 배달한 12월26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인 12월28일 출근해서 코트 배달 사실을 장부에기입했다는 설명까지 덧붙였다.

그러나 특검팀은 정씨가 올 초 옷로비 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소문을 전해듣고 세무조사 등을 우려,원래 장부를 찢어버린 뒤 배달일자를12월19일에서 12월28일로 조작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연씨가 코트를 되돌려준 시점도 올 1월5일이 아닌 1월7∼8일쯤이라는 진술도 확보했다.연씨가 코트를 보관한 기간이 11일간이 아닌 20∼21일간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에 따라 연씨를 사법처리할 수 있는지가 주목되고 있다.코트를 장기간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뇌물로서 ‘영득’의사가 있었고 위증까지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씨가 연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장부를 조작했는지는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다.정씨는 연씨가 다칠까봐 스스로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팀은 연씨가 코트를 뇌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장기간 보관했더라도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이다.위증 여부에 대해서도 기억을 되살리는 과정에서 잘못 말했을 수도 있는 만큼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보고 있다.여하튼 연씨는 사법처리와 상관없이 검찰 조사와 청문회에서 진실을 밝히지 않은데 따른 도덕적 비난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11-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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