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가구미만 노후주택, 새달부터 재건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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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1-17 00:00
입력 1999-11-17 00:00
빠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20가구 미만의 소규모 노후·불량주택이라도 조합원이 10명 이상이고 새로 건설하는 주택이 20가구를 넘으면 재건축이 허용된다.

또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건설하는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주택단위규모(평형)가 최고 297㎡(89.8평)를 넘지 않으면 사업승인없이 자율적으로 건설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6일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국무회의를 통과하는대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20가구 이상의 아파트나 연립주택만 재건축이 허용돼 소규모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은 상태가 노후·불량해도 재건축조합 결성이 어려워 재건축이 불가능한 실정이다.또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건설하는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그동안은 주택의 평균 평형이 150㎡(45.4평)인 경우에 한해 사업승인 없이 건설이 가능했었다.

박성태기자 sungt@
1999-11-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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