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의원 처리 이면합의설 ‘모락모락’
수정 1999-11-17 00:00
입력 1999-11-17 00:00
이에 대해 여야 모두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김정길(金正吉) 청와대정무수석은 16일 “여야 총무회담에서 합의된 7개항의 사항 이외에 어떤 이면합의도없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회 정상화 협상이 극적으로 풀린 배경에는 뭔가 있지 않겠느냐는시각이 우세하다.
‘언론 문건’,‘빨치산 발언’,‘서경원사건’ 등 사사건건 걸리지 않는데가 없는 정의원 문제를 그냥 덮고 가기는 어렵다는게 여권의 분위기다.때문에 이면 약속이 있다하더라도,정의원에 대한 ‘완전 면죄부’까지는 의견 접근이 된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정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유보’정도선에서 ‘여야 절충’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추측이다.이와관련,여권의 한 관계자는 “검찰에서 당장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것 자체가 정치권을 도와 준 것”이라고 의미있는 언급을 했다.
국민회의의 한 당직자는 “한나라당측에서 정의원 문제 처리를 국정조사 이후로 미뤄달라는 ‘시기조절’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총무도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정의원 문제가 또다시불거지면 국회정상화는 물건너 간다는 점을 확실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신 여권은 한나라당에 정의원의 국정조사 ‘협조’를 요구했을 것이라는분석이다.정의원 자신이 국정조사 합의에 반발하고 나선 것도 이같은 기류를 읽은 탓이다.이회창(李會昌)총재가 “정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해서는 안된다”고 정의원 보호에 나선 것은 국민회의로 볼때는 일종의 ‘약속위반’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한 듯 하순봉(河舜鳳)사무총장은 “참고인 정도는 생각해 볼수 있지 않겠느냐”고 정의원의 국정조사 협조를 설득할 뜻도 비췄다.
최광숙기자 bori@
1999-11-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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