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전용 영화관 내년6월 개관
수정 1999-11-17 00:00
입력 1999-11-17 00:00
정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인영화 전용관의 설치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최근 화제가 된 ‘거짓말’처럼 성(性)과 폭력 묘사가 지나친 영화를 등급외로 분류,전용관에서 상영할 수 있도록 했다.
등급외 전용관을 운영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가절차 및 기준에 따라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개정안은 연소자를 등급외 전용관에 입장시키거나 전용관이 아닌 곳에서 등급외 영화를 상영한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도운기자
1999-11-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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