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차령별 차등화
수정 1999-11-17 00:00
입력 1999-11-17 00:00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16일 각각 이같은 방식으로 자동차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한나라당 법안에 따르면 신규등록일로부터 5년이 지난 승용차에는 매년 10%씩 최고 50%까지 세액을 감액한다.
중고 차량 매매 때에는 사용일수에 따라 양도·양수인 모두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하도록 했다.지금까지는 차량 양수인에게 자동차 ‘매매시점이 포함된기분(期分)’의 6개월치 세금을 모두 부담토록 해 6월과 12월의 중고자동차매매를 위축시켰으며 이에 따라 조세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자민련 안은 보유기간 1년째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감액토록 한 점이한나라당 안과 다르다.
국회 행자위는 두 당의 법안을 병합 심사,최종 안을 채택하게 되며 법안이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개정안이 시행되면 승용차의 장기보유를 유도,현재 8.1년인 승용차평균 폐차주기를 크게 늘려 매년 수조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지운기자 jj@
1999-11-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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