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관사 아파트형으로 지방 단독주택 매각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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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1-16 00:00
입력 1999-11-16 00:00
단독주택형 법원장 관사가 아파트형 관사로 대체된다.

대법원은 15일 수도권 이외 지역에 있는 단독주택 형태의 법원장 관사를 모두 팔아 아파트로 바꾸고,남은 돈으로는 법관이나 직원들의 숙소를 확보할계획이라고 밝혔다.단독주택형 관사는 유지보수 및 관리비용도 많이 들 뿐아니라 보안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대법원은 이에 따라 광주고법과 춘천·대구·광주지법 법원장 관사를 처분,아파트 18가구를 구입하고17가구를 임차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11-16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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