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정책 일관성 결여 민원 야기
수정 1999-11-15 00:00
입력 1999-11-15 00:00
14일 건교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지정한 경기 용인죽전택지개발지구내 당시 사업을 추진중이던 9개업체(조합 4개,건설업체 5개)에 대해기득권을 인정,아파트 건설을 허용하면서 일반건설업체는 중대형 평형의 건설을 허용하고 조합아파트는 전용 25.7평 이하로 규제,조합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현대,보정리,벽산,LG유신 조합아파트의 5,000여 조합원들은 “토지공사가당초 평당 160만원이던 땅값을 330만원에 공급하면서 조합에 대해서만 국민주택규모(25.7평) 이하로 아파트를 건설하라는 것은 형평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이들은 특히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건교부가 지난 3월25일 조합아파트 일반분양분에 대해서는 조합원의 부담경감을 위해 중대형평형 건설을 허용해놓고 유독 이 지역에서만 허용하지 않는 것은 아예 사업추진을 하지 말라는것과 다름없다고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사업승인권자인 용인시와 경기도에서는 “지구내 주택조합에 대해 일정규모이하만 건축하도록 계획되어 조합원들의 추가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므로 최소한의 사업성이 보장되도록 주택규모를 혼용(25.7평이상도 배분)해 건축토록 배려,민원을 사전 예방함이 바람직하다”는 요지의 의견서를 최근 건교부에 보냈음에도 건교부는 당초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건교부관계자는 “택지개발촉진법 지침에 따르면 택지개발지구 안에서는 25.7평이하 50%,그 이상 50%로 짓게 돼 있어 조합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그 비율이 깨진다”며 “민원해결 차원에서 토공이 지침 범위내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토공측은 건교부가 지침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이 지역에 대해 특별 지침을 내려주든지 하지 않으면 달리 해결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건교부와 토공이 서로의 입장만을 내세우며 문제 해결을 미루는 사이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성태기자 sungt@
1999-11-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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