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인부부 난민불인정 취소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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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1-15 00:00
입력 1999-11-15 00:00
지난해 입국한 이란인 M씨 부부는 14일 법무부를 상대로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한국대사관 직원과 친하게 지냈다는 이유로 이란 정보국에 의해 스파이로 몰려 체포됐다가 한국대사관 관련 정보를 제공하라는 요구를 받던 중 한국으로 탈출했다”면서 “이란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것이뻔한데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대리한 윤종현(尹鍾顯) 변호사는 “우리나라 정부가 외국인에 대해 지나치게 경직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충식기자 ch
1999-11-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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