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인부부 난민불인정 취소訴
수정 1999-11-15 00:00
입력 1999-11-15 00:00
이들은 소장에서 “한국대사관 직원과 친하게 지냈다는 이유로 이란 정보국에 의해 스파이로 몰려 체포됐다가 한국대사관 관련 정보를 제공하라는 요구를 받던 중 한국으로 탈출했다”면서 “이란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것이뻔한데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대리한 윤종현(尹鍾顯) 변호사는 “우리나라 정부가 외국인에 대해 지나치게 경직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충식기자 ch
1999-11-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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