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근로자 회사 대출금 상환 연장땐 특례
수정 1999-11-15 00:00
입력 1999-11-15 00:00
국세청은 지난해 말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올해부터 회사가 무주택 직원에게 신규로 무상 또는 저리자금을 빌려줄 경우 시중 실세금리와의 차액을법인과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도록 하되 기존 주택자금중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2,000만원 한도내에서 2001년말까지 과세하지 않도록 특례규정을 뒀다.
추승호 기자
1999-11-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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