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레드존’운용 제대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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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1-15 00:00
입력 1999-11-15 00:00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레드존(청소년통행금지및 제한 구역)이 제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청소년을 위험 속에 방치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일부 기초자치단체들이 ‘상권(商圈) 보호’를 내세워 레드존을 해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금지구역 지정에 반발하는 것은 청소년을 악에 물들게 하면서 돈을 벌겠다는 뻔뻔스러움이 아닐 수 없다.

유해지역 해제는 내일을 짊어질 청소년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일이다.우리 청소년들이 유흥지역에서 육체적·정신적으로 멍들고 더럽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레드존의 실효성을 살리고 정착시켜 나가는 일이 필요하다.

청소년보호위에 따르면 지난 7월1일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67곳이던 레드존이 4개월여 만인 현재 12곳이 전면해제되거나 해제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이다.통행제한 구역도 17개에 불과해 상당수 유흥가에 우리 청소년들이 흘러들어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55명의 생명을 앗아간 인천 호프집 화재참사에서 보았듯이 유흥가에서 허드렛일로 가혹하게 착취당하는 가출 청소년이많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한 조사에 보면 10대들 가운데 가출 경험을 한 청소년은 100만명,한달 이상 가출을 하고 있는 청소년은 20만여명으로 그중 35%가 유흥업소에 취직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만약 레드존이 엄격하게 지켜졌다면 업주들도 청소년 고용에 쉽게 손을 뻗칠 수 없었을 것이다.레드존은 청소년의 더 큰 탈선을 막기 위한 원천봉쇄 방법이다.청소년을 보호하자는데 금지,해제를 흥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예를 들어 레드존으로 지정했다가도 상인들이 반발하면 부랴부랴 해제하거나 중단을 서두르는 행태는 지나친 선심행정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또한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아직까지 레드존 운용에 필요한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은 것은 법을 우습게 보는 것 같아 유감스럽다.

일선 기초자치단체들의 레드존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자 청소년보호위가 내년 1월말까지 ‘레드존 시범운영 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간중 레드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직무이행을 지시하는 등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자치단체가 구역지정을 회피할 경우 직권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일도 추진할 만하다.업소들도 무작정 반발할 것이 아니라 유해지역에 청소년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른으로서의 책임임을 알아야 한다.

청소년보호법이 제자리를 찾기까지 엄격한 단속과 실천으로 레드존을 살리고 확대시키는 데 앞장서주기 바란다.
1999-11-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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