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진찰료 12.1% 인상
수정 1999-11-15 00:00
입력 1999-11-15 00:00
보건복지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보험 진료수가의 세부내역을 발표했다.이번 조치는 15일부터 의료보험 약가가 의약품 실거래가의 도입으로평균 30.7% 내리고 의보수가가 평균 9% 오르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정상분만을 유도하기 위해 제왕절개 분만을 했던산모가 정상분만을 할 경우 진료수가를 현행 3만9,670원에서 18만,6650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대신 제왕절개 진료수가는 18만6,380원으로 동결했다.
임태순기자 stslim@
1999-11-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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