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광개발등 계획 수립
수정 1999-11-13 00:00
입력 1999-11-13 00:00
또 사망·실종·부상자 위로금 등 순수 구호기금은 의연금으로만 지급한다.
반면 주택복구나 침수주택보조·세입자보조비 등은 의연금이 아닌 국고에서지원하게 된다.
이와함께 수해민의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보험재원의 절반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는 자연재해 보험제도가 2001년부터 도입된다.
대통령 비서실 수해방지 대책기획단(단장 趙元喆 연세대 교수)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해방지대책안을 한국언론재단(옛 프레스센터)에서 발표했다.
안에 따르면 30만㎡ 이상 개발사업에만 적용됐던 재해영향평가 제도를 보완해 30만㎡ 이하의 개발사업에까지 대상을 확대한다.또 사업계획 수립이후 재해영향평가를 받던 종전의 방식을 개선해 계획단계에서부터 방재대책을 수립한 뒤 지자체 심의를 받도록 하는 방재 사전 심의제도를 도입한다.
기획단 관계자는 “30만㎡ 이상 개발사업의 경우,개발면적을 분할하는 방식으로 재해영향 평가를 피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지자체가 관리하던 지방하천도 수해우려가 높은 국가의 직할하천과지류로 연결된 경우에는 국가가 관리한다.정부는 이를 위해 유역별 하천종합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1999-11-1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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