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사용처 집중추궁
수정 1999-11-13 00:00
입력 1999-11-13 00:00
검찰은 특히 리베이트를 해외 현지법인인 KALF사로 이전하거나 KALF사로부터 선급금을 회수하지 않고,중고 항공기를 저가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빼돌린4억3,000만달러가 외국환관리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또 조회장이 리베이트로 조성한 비자금 1,095억원중 세금납부나 증자대금으로 사용하지 않은 일부 자금이 정·관계 로비용으로 사용됐는지 여부도 함께 조사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조회장과 회사 임직원,회사소유 금융계좌에 대한 수표추적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한진그룹 정·관계 로비창구로 알려진 대한항공 김모 상무와 ㈜한진 황모 부회장을 조만간 다시 불러 로비 여부를 집중 추궁키로 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11-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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