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銀 점포수 15% 축소
수정 1999-11-13 00:00
입력 1999-11-13 00:00
금융감독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12일 이같은 내용으로 된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서’를 조흥은행과 체결했다.조흥 충북 강원은행간 합병과정에서 증자지원 2조7,179억원,부실채권 매입 1,179억원 등 모두 2조8,358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한 것과 관련해 이같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서를 맺었다.
본점 이전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이뤄진다.또 조흥은행은 이사회의 60%를비상임이사로 구성해야한다.1급은 연말까지,2∼3급은 내년말까지 계약연봉제를 실시하며 4급 이하 직원은 2001년부터 시행한다.
조흥은행이 경영정상화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임원문책,자본변경,점포 및 조직 폐쇄,통합 또는 신설제한 및 자회사 정리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곽태헌기자 tiger@
1999-11-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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