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실금융 배상책임 물려야
수정 1999-11-13 00:00
입력 1999-11-13 00:00
이 금융기관들 임직원이 서민들로부터 예금을 받아 성실하게 운용,많은 수익을 올려 예금자에게 더 많은 이득이 돌아가도록 하기보다는 그 돈을 자신들의 호주머니 돈처럼 악용한 것은 법적 조치 이전에 도덕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예금보험공사는 9개 퇴출 종금사 임원 62명과 3개 종금사대주주 3명에 대해 부당한 업무를 취급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소송등 법적 절차를 취하기로 했다고 한다.당국은 퇴출당한 4개 금고와 41개 신협 임직원 199명에 대해서는 위법과 부당행위 책임을 물어 938억원에 상당하는 재산을 가압류했다.
금융기관의 부실경영에 책임을 묻는 것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 동시에 예금자 보호를 위해 절실한 조치다.과거에도 금융기관 경영진에 부실경영 책임을 묻기는 했지만 대부분 인사조치 등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금융기관의 불법과 부당행위를 키워 온 셈이 됐다는 비난을면하기 어렵다.경영진과 대주주에게 철저히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바람에 이들이 공공성(公共性)을 생명으로 하는 금융기관을 사금고로 전락시킨 것이다.명실상부한 금융기관이 되게 하려면 퇴출 이후 그 임직원과 대주주에게만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서는 부족하다.
금융기관이 부실화하지 않게 하는 사전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그렇게 하려면 금융기관 임직원과 대주주가 조그만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에도 반드시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일상화돼야 한다.큰 사건이 터진 뒤에 배상책임을 물어봐야 이들이 재산을 미리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낮다.그러므로 감독당국·소액주주·채권자들이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감독당국은 감독기법을 선진화하고 회계법인이 금융기관을 부실하게 감사하는 일이 없도독 독려해야 할 것이다.
1999-11-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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